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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국제기준’ 성분검사 실시
해양폐기물 ‘국제기준’ 성분검사 실시
  • 고재우 시민기자
  • 승인 2007.03.2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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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는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를 담보로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처리기준 시행(2008. 2.22)에 앞서 해양배출 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사전 성분검사를 ‘07.4.1부터 ’08.2.21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투기 되는 폐기물은 하수오니, 축산폐수, 폐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 등 10종으로 제주도에서는 하수처리장 등 사업장 269개소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번 폐기물 처리기준 분석방법은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 총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문검사기관에서 1개 폐기물 시료를 분석하는데 약 30일 걸려 해양배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장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약 11개월의 충분한 검사기간을 설정하여 오염도가 높은 폐기물부터 순차적으로 성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강화된 처리기준의 적용으로 현재 해양투기 폐기물 중 10~20% 사업장의 폐기물이 해양투기 금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서는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선 검사하여 육상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은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현행 중금속 등 14개 항목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인 PCB와 발암물질인 PAHs 등을 추가하여 25개 항목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지금까지는 위탁처리 신고시 해양경찰서에서 성분검사하던 것을 런던협약 96의정서의 해양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위탁업체에서 전문검사기관에 신청하여 검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 폐기물 종류별 검사일정 ◀

폐기물 종류

검 사 기 간

․ 하수오니

․ 폐수처리오니

- 피혁,염색, 화학, 도금

‘07.4.1 ~ 07.9.30

․ 음식물류처리폐수

․ 수산물잔재물

․ 기타 폐수처리오니

․ 분뇨

‘07.4.1 ~ 07.12.31

․ 축산폐수

‘07.7.1 ~ ’08.2.21

전문검사기관은 해양경찰청에서 검사능력을 평가하여 지정하며 현재까지 전국에 15개 전문검사기관이 지정하였으며 지정현황은 해양경찰청 「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홈페이지(http://dms.kcg.go.kr) 및 제주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jeju.kcg.go.kr)에 게재 하였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성분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전담 도우미직원을 상시배치 운영하고, 전문검사기관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양배출 폐기물을 기간 내 성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08년 2월 22일부터 해양배출을 불허하고 처리기준을 초과하여 해양배출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사전에 성분검사를 실시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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