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사용, 표시기준을 허위기재하고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지난 한달 간 어린이기호식품 안전성 확보의 일환으로 벌인 학교주변 및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내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내용으로는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1곳, 표시기준·제조가공기준 위반 2곳, 허위 표시 등 위반 1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시설기준위반·식품 등 취급기준위반 1곳 등이다.
특히 이들 업체 중 J모식품회사(북제주군 한림읍)는 천일염을 식품에 직접 첨가해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첨가해 식품을 만드는가 하면 J식품을 포함한 3개 업체에선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식품인 밀, 버터, 강력분, 전지분유, 휘핑크림 등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 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W모식품회사(제주시 용담2동)는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기구 및 원료와 가공실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가 하면 방충 방서망을 설치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 가공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업체들에게 과태료 및 시정명령과 시설개보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앞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학교 주변 및 문구점 등에 대한 지도 및 홍보, 정보 수집을 통해 부정·불량 어린이기호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