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의 도약을 위한 귀한 옥동자
제주의 도약을 위한 귀한 옥동자
  • 강용덕
  • 승인 2007.03.23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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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강용덕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담당관실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안'이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부터 준비에 돌입했으니까 9개월 동안의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물론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거나 기대에 미흡하다 등의 인색한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작은 힘을 보탠 실무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귀한 옥동자를 낳은 것처럼 무척 기쁘고 적지 않은 보람도 느낀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통용될 수 있는 기준, 즉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의 확립은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우리 제주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민 합의를 거쳐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1,062건의 중앙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제출한 420개의 제도개선 과제 중 이번에 모두 270건이 반영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층 안정되고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왔던 이른바 '빅3' 중 하나인 항공자유화는 '제5자유'를 허용해 달라는 원안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제5자유가 허용되면 외국인의 제주방문이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에 관광과 투자유치 분야 등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와 면세 지역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었고, 관광과 청정1차산업 등 '4+1 핵심산업'분야에서도 파격적인 제도개선이 있었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한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만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라는 점이다.

2단계 제도 개선으로 특별자치도 체제 구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2단계일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중앙정부와의 제3단계 제4단계 등의 협의를 통해 제주의 현실에 부합하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이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권한을 이양 받는 일이 떡반을 나누어 받는 것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도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따끔한 질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초일류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들을 발굴하고 풀어나가는데 도민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
바로 이처럼 치열한 노력이 우리 제주를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험난한 항로를 넘어 번영과 풍요의 땅으로 인도해줄 것이다.

<강용덕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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