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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절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절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2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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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 22일 8차 릴레이토론회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 및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주최로 22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고, '증중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충진, 김혜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장애인위원회 주관으로 이날 오후 2시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8차 릴레이토론회는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관철 대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속에서 조례 제정 반드시 필요"

발제에 나선 고관철 제주자립생활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그동안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수용.보호를 위한 시설화의 개념에서 지역사회 재활개념으로 발전하다가 최근에는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자립생활 이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고관철 대표는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도 자립생활지원이라는 독립된 장을 마련해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 장애인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 지원, 교육·이동·상담, 홍보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치,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를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대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은 자립생활철학을 정책에 반영해 중증장애인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의 시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석 사무국장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앞당길 수 있는 발판"

이와 함께 이영석 제주DPI 사무국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인권의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류가 추구해야 할 항구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석 사무국장은 "특히 시민들의 의식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동정의 대상으로 만 바라보는 현실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나 주체의식의 고취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자립생활'이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등 창조적인 삶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장애인의 지역 중심 생활지원 서비스로의 전환 ▲프로그램 평가 지원방식 전환 ▲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실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피어 카운슬링 프로그램 실시 ▲활동보조인 사업의 유료화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 사무국장은 "주체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지역사회 속에 통합되어 자립생활을 하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중증장애인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8차 릴레이 토론회에서는 주숙자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과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 김여선 제주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업무보조 등)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생활을 보조하여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동료상담가’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데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소정의 상담과정을 이수하여 그 경험을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상담가의 역할을 자를 말한다.
5. ‘자립생활체험홈’이라 함은 제2호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일정기간 자립생활의 경험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체험(동료상담, 활동보조인 파견, 건강관리, 금전관리, 요리만들기, 문화활동 및 자조모임활동, 관공서 이용하기 등) 전반에 걸친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습득하고, 자립생활에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체험홈을 말한다.
6. ‘자립생활센터’라 함은 제2호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념은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과 결정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해야 할 책임을 진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중증장애인 등 이해관계의 의견을 들은 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장 자립생활위원회 설치

제6조 (자립생활위원회) ①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자립생활정책수립 및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자립생활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자립생활위원회는 내부 기관으로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② 자립생활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광범위한 장애인을 대표하는 기관과 장애인 관계 기관의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발탁하여야 한다.
③ 자립생활위원장은 장애인으로서 위원에서 호선하고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자립생활위원회는 시·도 내 자립생활센터의 소장들이 선택한 자립생활센터 소장 최소 1인을 포함시켜야 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자립생활에 관한 식견이 있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⑤ 자립생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3년마다 포괄적 자립생활을 지원계획을 지정된 시·도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 서명, 보고 및 공시
2. 1항의 계획의 실행을 모니터·재검토·평가
3.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하에서 설립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활동을 조정
4. 자립생활위원회의 모든 정기 회의의 일반 대중 공개와 충분한 사전 통고
⑥ 자립생활위원회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동 위원회가 결정하는 청문회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다.
⑦ 자립생활위원회의 운영, 시·도 자립생활 계획의 개발과정과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7조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신청)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관계인 도지사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2. 중증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서비스
3.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체험홈서비스
4.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지원 서비스
5. 중증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서비스
6.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7.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서비스
8. 기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제9조 (우선지원대상) 도지사는 신청 받은 장애인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1. 일상생활이 곤란한 1급 및 2급 등록장애인
2. 정부지원정책에 준하여 결정


제4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10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자립생활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
제12조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고 직원은 과반수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동료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상담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13조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보조 서비스
2. 동료상담 서비스
3. 자립생활체험홈 서비스
4. 주택개조 서비스
5. 교통편의 제공 서비스
6. 장비관리, 수리, 임대 서비스
7. 정보제공과 의뢰 서비스
8.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9. 복지혜택에 대한 상담 서비스
10.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등)
1. 활동보조를 하고자 하는 개인은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활동보조 수요자는 센터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3. 센터는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시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고,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이 외의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7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1. 센터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제18 (시행규칙)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립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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