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 및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주최로 22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고, '증중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충진, 김혜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장애인위원회 주관으로 이날 오후 2시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8차 릴레이토론회는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관철 대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속에서 조례 제정 반드시 필요"
발제에 나선 고관철 제주자립생활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그동안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수용.보호를 위한 시설화의 개념에서 지역사회 재활개념으로 발전하다가 최근에는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자립생활 이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고관철 대표는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도 자립생활지원이라는 독립된 장을 마련해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 장애인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 지원, 교육·이동·상담, 홍보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치,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를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대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은 자립생활철학을 정책에 반영해 중증장애인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의 시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석 사무국장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앞당길 수 있는 발판"
이와 함께 이영석 제주DPI 사무국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인권의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류가 추구해야 할 항구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석 사무국장은 "특히 시민들의 의식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동정의 대상으로 만 바라보는 현실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나 주체의식의 고취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자립생활'이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등 창조적인 삶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장애인의 지역 중심 생활지원 서비스로의 전환 ▲프로그램 평가 지원방식 전환 ▲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실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피어 카운슬링 프로그램 실시 ▲활동보조인 사업의 유료화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 사무국장은 "주체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지역사회 속에 통합되어 자립생활을 하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중증장애인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8차 릴레이 토론회에서는 주숙자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과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 김여선 제주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기본이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념은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과 결정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해야 할 책임을 진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중증장애인 등 이해관계의 의견을 들은 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자립생활위원회) ①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자립생활정책수립 및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자립생활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자립생활위원회는 내부 기관으로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신청)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관계인 도지사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우선지원대상) 도지사는 신청 받은 장애인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제10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자립생활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 제13조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4조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등) 제15조 (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7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8 (시행규칙)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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