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복권사업, 그거 돈 되네~"
"복권사업, 그거 돈 되네~"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2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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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복권사업으로 4296억원 수익 올려

제주도의 복권사업이 제주도의 자주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복권사업을 통해 4296억원의 벌어들였다고 21일 밝혔다.

그리고 이 복권기금 4296억원은  국제평화센터와 제주평화연구원 설립에 130억원, 관광지 화장실 정비 등 개발사업에 274억원, 청정 1차산업 진흥에 1293억원, 초.중.고교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70억원, 잠수질병 치료비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 탐라연재관 신축 등 국제자유도시 인재 육성사업 등에 쓰였다.

제주도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즉석관광복권, 2000년부터는 새천년이벤트복권을 발행하는데 이어 2004년 4월부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전체 복권수익금 30% 중 20.145%를 법정률로 배분받고 있다.

자치복권 배분액 중에서도 6.6823%를 배분받아 전체 복권수익금의 6.4%를 배분받는다.

이렇게 제주도가 배분받은 복권수익금은 올해 지방세 목표액 4180억원보다 116억원이 많은 액수다.

제주도는 올해 복권기금 611억원은 노인교통수당 133억원, 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5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60억, 문화재보수정비 38억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복권수익금 30% 중 20.415%를 배분받는 복권수익금 배분제도는 오는 2009년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8월 21일부터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복권 7종을 수탁받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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