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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증인신청-현장검증' 기각
재판부, '피고인 증인신청-현장검증' 기각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20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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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김태환 제주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김태환 지사의 변론분리 뒤 피고인 6명에 대한 증인신청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제주도청 정책특보실 현장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에 예정대로 열리며, 1.2차 공판에서 출석하지 않은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양모 피고인에 대해 직접신문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검찰 피의자 진술조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판부에 탄핵증거를 제출, 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간 공방이 오갔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다음 기일에 채택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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