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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탄핵증거 '공방'
재판부 "다음 기일에 채택여부 결정"
피의자 신문조서, 탄핵증거 '공방'
재판부 "다음 기일에 채택여부 결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2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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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태환 제주지사 항소심 2차 공판
"피고인 진술 믿을 수 없다" VS "피신조서 증거능력 없다"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김태환 제주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신문을 벌인 가운데 피고인 진술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해 이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1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한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직접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문서 중 양모 피고인의 업무일지에 부착된 '추자.우도 책임자 추천의 건'과 관련해 집중 신문했다.

#양모 피고인 "선거구획정 도민홍보 특별지시 있었다"

재판부는 '추자.우도 책임자 추천의 건'에 대해 집중 신문했고, 이에 대해 양 피고인은 "당시(2006년 2월)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과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도민 홍보에 대한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부서는 자치행정과이지만, 당시 행정구조개편 총괄기획단 총괄담당이어서 추자.우도지역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한 지역책임자를 선정하는 등 총괄.지휘했다"고 말했다.

양 피고인은 "추진 상황에 대해 김 지사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메모된 내용을 건넸다"며 "그 후 김 지사로부터는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업무일지에는 '추자.우도 책임자 추천의 건'과 함께 제주시 모 청년축구회 보조금 지원건 등이 함께 게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 피고인은 "행정을 하다보면 별개의 업무에 대해서도 보고하는게 왕왕 있다"며 "지역소관 업무로부터 건의들어오는 것이 지방행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추자.우도 책임자 추천의 건'과 청년축구회 보조금 지원건 등이 김 피고인(김태환 지사 친인척)이 작성했다는 조직표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양 피고인은 "2006년 3월께 김 피고인이 찾아와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 사심없이 지사에게 보고된 내용을 전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의 직접신문을 듣던 검찰은 양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사 탄핵증거 요청...변호인, "증거로써 능력 없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9일 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이 검찰의 신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부는 검찰에 다시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유했다.

그래도 검찰은 양 피고인을 상대로 신문을 벌였지만, 양 피고인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검찰의 양 피고인의 진술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사건당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과 다르다는 것. 검찰이 지적한 내용은 ▲'추자.우도 책임자 추천의 건' 관련 날짜 진술 ▲민간인 김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 여부 ▲증인 이모씨(빙과류 판매 업체 사장)의 명암 건네받은 날짜 등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양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로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그러자 재판부에 "이미 원심 법정서 피고인들은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증거로써의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다시 "탄핵 부분에 대해서만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변호인단은 "탄핵 부분만 발췌한다 하더라도 이미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제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채택여부 다음 기일 결정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탄핵증거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으로 나선 제주시 모축구회 회장인 강모씨는 "축구화 지원 건의는 사망한 전 이장이 한 일이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전 이장이 청년회에서 도청에 문의해 축구회를 도와 줄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말 한 적은 있었다"고 밝혔다.

#고경실 부시장 "고교동창인 이씨에게 도민화합추진위 위원 자리 소개"

이와함께 증인으로 나선 고경실 제주시 부시장은 "빙과류 판매 업체 사장인 이씨는 동서의 고교동창이어서 알고 있었으며, 도정을 위해 할 일이 없겠냐고 해 양 피고인에게 소개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고 부시장은 "제주도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장들의 경우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며 "당시 행정구조개편으로 인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도민화합추진위가 만들어 지고 있어서 이 사장에게 위원 자리를 소개해 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 '피고인 증인신청-현장검증' 기각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 9일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요청한 김태환 지사의 변론분리 뒤 피고인 6명에 대한 증인신청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제주도청 정책특보실 현장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한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에 예정대로 열리며, 1.2차 공판에서 출석하지 않은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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