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21 (목)
제주특별자치도 '빅 3' 부분수용
제주특별자치도 '빅 3' 부분수용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1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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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 확정
법인세율 인하, 도 면세화 불허...항공자유화 조건부 수용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발전의 전제조건인 항공자유화, 법인세율 인하, 제주전지역 면세화 등 이른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의 핵심이었던 '빅(Big) 3'가 항공자유화가 허용되고 나머지는 부분수용되는 것으로 그쳤다. 

항공자유화의 경우도 매년 열리는 세계 국가간 항공회담에서 제주가 외국항공사와 어느정도 협상을 타결하느냐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지기 때문 액면 그대로 통과됐다고 보기에는 섣부름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3시 30분 정부 세종청사 9층에서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2단계 제도개선과제 270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가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는 등 중앙정부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던 '빅 3' 반영에 대한 결과는 제주도민들에게 다소 실망감을 주고 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율 인하, 곤란"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여건 조성을 위해 제주도는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25%에서 13%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사무처는 15%인하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재정경제부에서 세율인하 곤란, 법인세액 감면 방식 검토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법인세율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대신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오는 4월 국가균형위에서 추진중인 균형발전 2단계 정책과 연계해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 제주면세지역화, 내국인 면세점 이용규제 '찔끔 완화'

제주지역 면세지역화인 경우는 내국인면세점 이용규제 완화와 면세점 추가설치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즉 현재 내국인면세점 이용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주류인 경우 12만원에 판매제한을 두던 것을 40만원까지 풀고 내국인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는 것이다.

# '국가협상'이라는 조건부 전제한 '항공자유화'

다만 제주도가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확대 허용이다.

관광객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제주도가 추진했던 항공자유화는 외국항공사가 제주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운항할 때 제주공항에서 여객을 탑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외국항공사 취항 및 국제직항노선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미 중국 해남성의 경우 2003년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5자유 허용선언으로 국제선 28개 노선 증설 및 외국항공사 7개사가 추가 유치돼 국제직항노선 확충이라는 가시적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시시각각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제주를 경유하고자 하는 외국항공사를 어느정도 유치하느냐는 과제가 뒤따르고 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는 제2단계 제도개선과제 270건을 반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 지원위원회는 앞으로 4107건의 중앙사무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양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특별법에 반영된 각종 규제 완화, 권한이양 등 규제자유지역 제도개선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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