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4:17 (목)
제주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도입
제주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도입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1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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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청정.안전 이미지를 부각시킨 제주산 수산물 1등 브랜드 만들기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제주산 돼지나 감귤, 제주촘광어 등에 대한 '지역특산품 지리적표시에 대한 용역'보고에서 제주산 촘광어의 우수성과 지리적표시상품 등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번 지리적표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란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에 기인한 제조법 등 다른 지역 상품과 차별화로 그 특정지역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보호해주는 제도로 그 법적 근거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16조에 두고 있다.

제주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대상품목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이며 수산물 생산자나 가공업 단체, 법인체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리적표시제 등록 승인은 수산물품질검사원이 담당한다.

한편 제주도는 수산물 지리적표시 대상품목 선정고시가 완료되는대로 2007년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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