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과도수역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주산선적 절정어11113호(100t, 타하망)등 8척과 중국 대산선적 절대어 02636호(80t, 유망)등 6척을 포함한 14척을 적발해 중국 측에 통보조치 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2일 오후 12시 30분~오후 2시 50분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70km해상과 표선 남쪽
83~95km해상에서 과도수역 어업활동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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