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속보]경찰 쟁위행위 찬반투표 위법 여부 조사
[속보]경찰 쟁위행위 찬반투표 위법 여부 조사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11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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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김운석 서귀포시지부장 11일 자진출석

서귀포경찰서는 11일 전국공무원노조 서귀포지부 김운석 지부장이 출석시켜 앞서 진행했던 쟁위행위 방문투표에 대해 위법성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찰의 4차에 걸친 출석 요구에 자진 출석으며 경찰은 지난 5일 전공노 서귀포지부가 관내 관내 몇 몇 동사무소에서 방문 투표를 한 것에 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 경찰서 관계자는 “김 지부장은 이날 자진 출석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늙으신 부모님이 내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아 건강이 위독하다"고 착찹한 심경을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앞서 기습적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했다.

이날은 제주도청에서 부시장 부군수가 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중인 시간대로 서귀포시지부는 이를 맞춰 송산동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용지를 나눠주고 5명에 대해 투표를 받아냈다.

그러나 경찰은 서귀포시지부가 기습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사무실과 김 지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서귀포시 9개 실과에 소속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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