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2:47 (수)
표선면 체납액 줄이기 각종 시책 전개
표선면 체납액 줄이기 각종 시책 전개
  • 양창인 시민기자
  • 승인 2007.02.23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선면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표선면(면장 강연호)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주민들의 욕구분출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결제불황등으로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각종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표선면에서는 농번기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지난해 11월부터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세무상당 및 체납세 수납을 위한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665건에 대한 세무상담과 325건 28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체납액 없는 마을을 육성키로 했다. 우선 금년도에 3개마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등 현년도 부과분과 과년도 체납액을 100% 징수해서 체납액 없는 마을을 육성키로 했다.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표창상신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타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표선면 세화3리가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마을 표창 및 서귀포시로부터 상사업비 일천만원을 받은바 있다.

그리고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07년도 정기분 납기후에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부작원 공개 추첨을 통해 5명을 추첨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사전납부 사전 안내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 세목으로 미신고 가산세를 납세자가 부담하므로써 납세자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 등기시 취득세 신고된 납주자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해나갈 예정이다.

표선면 관계자에 따르면 각종 시책 추진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도모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선면의 현재 체납액은 345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