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지진해일 신속히 대피하세요"
"지진해일 신속히 대피하세요"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02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지진해일 대비한 E-30 대피계획 마련

제주시는 해안변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지진해일에 대비한 30분 대피계획을 마련했다.

30분 대피계획은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해안변 저지대 주민들을 지진해일 특보발령 후 30분이내 안전한 장소로 완벽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계획이다.

제주시 우선 해안변 저지대중 용담 1동 동한두기 125가구 290명 및 용담2동 서한두기 지역주민 44가구 113명 등 총 169가구 403명을 대상으로 30분 대피계획을 실시한다.

이번 계획은 기상청에서 지진해일특보가 발령되면 제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마을 확성기를 이용한 대피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이어 휴대폰을 통한 문자서비스 그리고 가두방송을 통해 특보상황을 신속하게 전파, 지정된 대피소로 30분 이내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한편 제주시는 30분 대피계획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21명 대피안내요원 및 대피소 지정 최소 1가구 1명에게 휴대폰 이용 기상특보 전파 대피안내판 설치 대피소, 대피로,  비상연락처 등이 표기된 대피지도 등을 제작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