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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C호텔 노사 갈등 일단락될 듯
제주 C호텔 노사 갈등 일단락될 듯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1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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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부, "단체협약서 무효" 원고 승소 판결

1년 3개월여 동안 끌어온 제주시 소재 C호텔의 노사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최근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이하 관광노조)이 제기한 '단체협약해지 무효확인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간 체결한 임시협정소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 임시협정서에 어느 일방이 해지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 J(주)의 단체협약서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관광노조는 이와 관련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텔의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용역전환 등의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조합이 떠 안게 되면서 130명이었던 호텔지부 조합원이 현재 28명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관광노조는 "단체협약서 해지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들의 피해는 당연히 원상복구되어야 하며, 호텔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전환을 위한 배치전환 등 모든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C호텔은 지난 2005년 12월 단체협약서 갱신교섭이 결렬되면서 호텔 용역전환 및 구조조정을 놓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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