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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폐수 관리기준 위반 '얌체 사업장' 4곳 적발
축사폐수 관리기준 위반 '얌체 사업장' 4곳 적발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2.0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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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폐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는 '얌체 사업장'이 적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주시는 악취민원이 많은 사업장과 축산폐수 재활용 사업장, 한림읍 금악리 축산단지, 구좌읍 세화리 집단 축산사육단지 등 67개소를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해 지난 1월 한달간 점검을 실시했다.

현지 점검결과 액비저장시설이 넘치는 것을 방치한다던가 노후시설을 방치해 악취가 심해진 곳이 적잖게 조사됐다.

제주시는 액비저장시설이 넘치는 것을 방치하는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 사업장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관리대장 작성부실, 고액분리기 미활용사업장, 노후시설 방치 등으로 악취가 심한 15개 농가에 현장시정조치를 지시했다. 

한편 제주시는 마을환경감시원과 명예환경 감시원 등 민간조율환경감시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악취발생을 줄여나가고 행정단속을 통해 위반사업장에 대해 강력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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