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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VS변호인단, '2라운드 법정공방'
검찰VS변호인단, '2라운드 법정공방'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0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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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조서 및 압수수색 위법성 여부 여전히 '쟁점'
TV토론회 관련 전.현직 공무원 2명 항소 사실 뒤늦게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망된다.

최근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TV 토론회 준비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 2명까지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지난 1월 29일 김태환 지사의 변호인단이 1심선고에 불복,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를 제외한 8명이 항소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검도 항소 최종일인 지난 2일 김 지사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TV토론회 관련 2명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한 조직표를 1심 재판부가 선거용으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재판부가 위법한 증거를 채택한 것과 양형이 너무 중하다는 것도 항소 이유로 들고있다.

뒤늦게 알려진 TV토론회 관련 전.현직 2명에 대해서는 "(김태환 제주지사)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서 그런(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다"며 "공직 생활에 문제 없는 양형이지만, 내부 징계가 남아있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상급심을 결과를 기다려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한 양형부담과 증거채택에 대한 법리오해(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등의 문제가 있어 항소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2월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항소심에서는 피의자 신문.진술조서 증거채택 여부와 제주도청 압수수색 위법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2라운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신문.진술조서, 제주도청 압수수색 위법 여부 어떻게?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요 쟁점은 제주도청 압수수색 위법 여부와 압수된 메모와 문건들이 선거용이냐, 단순한 도정홍보용이냐 하는 논란이었다.

여기에 변호인단은 지난 1심 결심공판때 유죄가 인정된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 문서에 대해 한나라당 경선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이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다시 한번 제주도청 압수수색이 적법했음을 강조하고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도록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모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전달한 메모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일부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을 위법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영장 내용과 다른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입증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증거물은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일부 피고인에 대해선 무죄와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은 만큼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공모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기일 언제?...5~6월께 대법원 확정판결 예상

대법원은 지난해 6월1일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선거사범에 대해선 1·2·3심 각각 2개월 내에 끝내도록 했다.

우선 항소심 첫 공판은 항소장을 접수 받은 제주지법이 2주내 광주고법 제주부로 항소장과 자료 등을 접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말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항소·상고 절차 기간을 감안하면 5~6월 중순까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고법 제주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다음주 중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재판을 담당할지 광주고법에서 담당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단이 광주고법 제주부에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할 경우 기각.수용 여부에 따라 광주고법에서 2심 재판이 열릴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사상 처음으로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심리로 눈길을 끌었떤 김 지사의 1심공판. 이번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어떤 논리로 법정공방에 나설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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