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6:05 (화)
대법원, 신구범 前 지사 '유죄부분 파기'
대법원, 신구범 前 지사 '유죄부분 파기'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1.2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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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26일 상고심서 원심 중 유죄부분 파기
국회 자해소동 등 '무죄'...검찰 항소 기각

대법원이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제기한 은혜마을 사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또 부실경영으로 축협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1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등 죄로 기소된 신구범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파기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국회 회의장 소동죄 등 2건은 유죄를 인정,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2년6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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