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김경민 제주도의원 '의원직 상실'
김경민 제주도의원 '의원직 상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2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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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5일 김 의원 상고 기각...벌금 500만원 확정
"원심 양형 부당, 적법한 상고 이유될 수 없다"

김경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45.제29선거구 서귀포시 표선면)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 심리로 25일 오후 2시 제1호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벌금 500만원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선 이후 8개월여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도하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18일부터 일주일간 자신이 위촉한 리 단위 선거운동 조직책 6명을 개별적으로 만나,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소속 선거구인 제29선거구 표선면 도의원 재선거는 오는 4월 25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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