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관회의서 수용 거부 입장 표명...특별법 개정 고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요청한 도 전역의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에 대해 중앙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특별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요구를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킬지 논의했지만,차관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주도는 도 전역 면세자유화와 법인세율 13%로 인하, 그리고 항공자유화 등 3대 핵심과제와 관련한 정부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도 전역 면세 자유화를 수용할 경우 , 타시도에서 똑같은 요구를 해올 때 거부할 명분이 없고 정부재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하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아 사실상 법 개정에 난색을 표명했다.
건설교통부 또한 제주지역에 항공자유화를 선언할 경우 우리나라 국적항공사가 타격을 입고 국내 항공시장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에 전체 차관회의와 장관회의를 열어 '빅3'의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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