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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 편법허가 '4명 엄중문책'
폐기물시설 편법허가 '4명 엄중문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1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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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서귀포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문책 요구

서귀포시 토평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편법허가 의혹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가 이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 엄중문책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8일 서귀포시 토평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편법허가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H산업이 서귀포시 토평동 1853의1번지 9267㎡ 부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서귀포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과정에서 시설설치가 '불가'하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을 교체해 의뢰한 결과 시설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건축허가가 이뤄지면서 비롯됐다.

2006년 6월21일 문화재 전문위원의 심의결과에서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한란 자생지와 500m 인접한 곳으로 분진 등의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설치 불가 의견을 내렸다.

그러나 한달 후인 7월18일 문화재 전문위원이 아닌 새로운 전문위원으로 교체해 검토의뢰한 결과 시설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따라 인근 요양원측과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반발, 사업추진 허가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특별조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문제는 제주도의회에서도 특혜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귀포시에는 대책강구 '엄중 권고'...관련 공무원 4명은 엄중문책

감사위원회는 특별조사 결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바람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특히 한란자생지가 사업부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장가동, 상.하차시 및 야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과 하절기 강수량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우수량으로 인해 일정부분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주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서귀포시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엄중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서귀포시 관련 부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징계 1명, 훈계 2명, 주의 1명 등 4명에 대해 엄중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21일 1차 신청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검토와 관련해 서귀포시가 행정처리를 하면서 '결과 회시'와 '취하'공문을 동시에 시행했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선정 3인 중 1인이 비전문가로 참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7월18일 2차 신청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검토와 관련한 행정처리를 하면서도 검토위원 3명 중 2명이 비전문가가 참여한 점을 지적했다.

검토의견과 관련해서도 상반된 결론 등으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처리로 행정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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