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행개위 ‘시장직선제’ 권고안 사장시켜버린 원희룡 제주도정”
“행개위 ‘시장직선제’ 권고안 사장시켜버린 원희룡 제주도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17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고충홍·강경식 의원, 17일 행감서 “정부 눈치보기만 급급” 지적
제주도의회 고충홍 행정자치위 위원장(왼쪽)과 강경식 의원이 행정체제개편위의 시장직선제 권고안을 사장시켜버린 원희룡 도정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도의회 주도로 출범시킨 행정체제개편위가 내놓은 4개 행정시 및 시장직선제 권고안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사장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7일 특별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고 위원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이 조례를 공동 발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돼 활동을 마감하면서 지난 6월 29일 권고안을 제출했는데 도의 공식 입장은 뭐냐”고 질문을 던졌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를 4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권고안이 제출됐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조례에 명시된 의회 보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에 고 위원장이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권고안을 사장시킨 이유가 뭐냐”고 따져묻자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포함돼 있고, 이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타 시도에 비해 뒤쳐질 수도 있어최적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정부 로드맵에 맞춰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 국장의 이같은 답변에 고 위원장은 곧바로 “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방침은 제주도에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개헌과 별도로 시장직선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 국장은 “그럴 수도 있지만 지방분권 논의에서 연방제 수준으로까지 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직선제만 갖고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이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대 시장직선제를 실시하는 게 어렵다는 것 아니냐”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시장직선제가 안된다면 도지사와 행정시장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유 국장은 러닝메이트제가 현 제도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출마자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도 이 문제와 관련, “9대 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안건을 ‘부동의’한 것은 민선 6기 도정에서 제대로 하라는 의미였는데 원 도정은 상반기 동안 이를 방기했다. 전혀 의지가 없다”고 무책임한 도정을 질타했다.

 

특히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 자기결정권 부여’를 공약한 점을 들어 “시장직선제든 기초단체 부활이든 제주 실정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특별법 제8조의 특례를 가져오기 위한 원포인트 특별법 개정이라도 추진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유 국장이 정부의 지방 분권 및 개헌 로드맵에 연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하자 강 의원은 “결국 중앙 정부의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8조의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