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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가축분뇨 2600여톤 버린 양돈업자 구속
3년 넘게 가축분뇨 2600여톤 버린 양돈업자 구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16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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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1명 구속영장 신청 … 3~4곳 추가 입건 조사중
양돈장 가축분뇨를 인근 공공수역에 호스로 연결, 수년 동안 불법 배출해온 양돈농가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에 배출한 제주도내 양돈업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A농장 대표 양 모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4개 농장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 대표 2명이 구속되고 관련자 2명이 불구속 송치된 데 이어 추가로 농가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연 평균 2400여마리의 돼지를 기르면서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 펌프를 설치, 50m 가량 떨어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까지 PVC호스로 연결해 2600여톤 가량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농장의 경우 불법 배출이 수년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확인된 배출량만도 수천 톤에 이르는 데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배출된 분뇨가 공공수역으로 그대로 유입돼 인근 농업용수 오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A농장 외에 3~4곳의 농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도내 양돈농가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 수사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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