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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술 취해 비틀거린’ 구급차 막을 수 있었다
<속보>‘술 취해 비틀거린’ 구급차 막을 수 있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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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한 여성 구급대원 119센터에 “운전자 교체 해달라” 요청
교체 요원 태운 소방펌프차 출동 불구 A씨 그대로 음주 운행

서귀포소방서 음주운전 적발 소방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결정

 

속보=술에 취한 채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몰아 경찰에 적발된 소방공무원과 관련 소방당국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서귀포소방서는 13일 오전 12시50분께 근무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소방공무원 A(49)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A씨가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119센터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근무조로 확인됐다.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회수사거리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12일 오후 10시 58분께 여성 구급대원과 의무소방대원을 구급차에 태우고 출동했다.

 

A씨가 운전한 구급차는 오후 11시 10분께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태우고 11시 28분께 서귀포의료원에 도착했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함께 타고 있던 구급대원이 서귀포의료원에서 119센터까지 복귀(13일 오전 12시 25분 도착)하는 동안 A씨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전했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도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우선 조치 차원에서 A씨를 직위해제 했고 앞으로 경찰과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기 전 구급대원이 A씨의 음주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측에 의하면 구급대원이 119센터에 전화를 걸어 A씨의 상황을 설명하고 운전자 교체를 요청한 했고 해당 119센터 측에서는 소방펌프차에 운전 교체 요원을 태우고 회수사거리 현장에 출동했다.

 

운전자가 교체됐으면 구급차에 탄 응급환자가 음주운전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다.

 

A씨는 그러나 소방펌프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면서도 구급차를 그대로 몰고 서귀포의료원까지 운전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A씨와 구급대원 간 말다툼도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안전본부 측은 진화용 물을 탱크에 가득 실은 펌프차가 구급차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19센터에 복귀한 뒤 음주 의심 신고(12일 오후 11시 50분)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가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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