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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지역 ‘가짜 농민’ 355명 적발
제주 서귀포시 지역 ‘가짜 농민’ 355명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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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거주자만 327명 26만㎡…해당 농지 6개월 내 처분해야
서귀포시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시 지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은 이른바 ‘가짜 농민’ 수백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중 대부분이 도외 거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는 2015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기간인 1년이 만료된 농지소유자에 대한 사전 청문을 벌인 결과 아직까지 농사를 짓지 않은 355명에 대해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처분명령을 받은 토지 면적은 모두 30만3000㎡(430필지)로 ‘가짜 농민’ 1명당 평균 853.5㎡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처분명령 대상자 중 도외 거주자가 전체의 91%인 327명으로 확인됐다.

 

도외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는 393필지에 26만㎡로 한명당 평균 795.1㎡꼴이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 이행 시까지 매년 납부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16년 농지이용실태(2단계) 처분의무부과가 만료된 농지 899명 1108필지, 91.6ha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현지 확인후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번 결정 외에 농지처분의무기간 중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193명(279필지 33.5ha)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에하고 소유권 이전 등으로 확인된 33명 41필지 5ha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에서 제외했다.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76명 88필지 6.2ha는 2차 청문을 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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