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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주민 정보 제공 ‘무혐의’ 옳은지 검찰이 판단해 달라”
“사업자에 주민 정보 제공 ‘무혐의’ 옳은지 검찰이 판단해 달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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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11일 사파리월드 사업 관련 ‘고발인 의견서’ 접수
“일부 주민번호 포함 주장…경찰 ‘업무상 과실’ 결론시 대처도 고민”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들이 11일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발인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사파리월드 개발 사업과 관련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명단을 사업자에게 넘긴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무원이 넘긴 주민 명단에 이름과 주소만 아니라 일부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무혐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사윤, 이정훈, 홍영철)는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검찰 수사) 고발인 의견서를 접수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앞서 지난 8월 9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공무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의견서에서 “(제주 사파리월드사업) 공청회를 요구한 의견서를 낸 주민들은 해당 내용에 일부 주민의 주민번호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30일) 경찰 수사 발표 이후 해당 공무원과 마을이장 등을 고소한 이모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자에게 넘긴 자료를 보면 서명한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는 물론 일부 주민의 경우 주민번호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왼쪽) 공동대표와 이정훈 공동대표가 11일 '고발인 의견서' 접수에 앞서 기자들의 사진 촬영 요구에 응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를 거론하며 “공무원이 사업자에게 환경부 규정에 의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련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에 규정된 기본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공청회 요구 주민 56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면 공무원은 명백한 유죄로 추정된다”고 역설했다.

 

제주경찰은 지난 8월 30일 공청회 요구 주민 명단을 사업자에게 넘긴 공무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부 고시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 및 보완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 공무원이 사업자 측에 명단을 넘긴 것은 무혐의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주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사업자는 물론 마을이장이라는 개인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며 의견서를 낸 일부 주민들이 주민번호가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주민번호가 어떠한 조치도 없이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에게 전달 됐는지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의견서에 적시했다.

 

홍영철 대표는 이날 고발인 의견서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환경부 고시만 가지고 (주민 명단을 사업자에게 넘긴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로 봤다는 것은 문제”라며 “경찰이 무혐의로 본 부분을 검찰이 다시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경찰의 판단이 옳은지 검찰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와 함께 “검찰 수사에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고 ‘무혐의가 아니다’라는 결론, 업무상 과실이 드러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도 다시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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