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술을 마시고 옷을 벗은 채로 두 손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 모씨(52)를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경 제주시내 모 항구 근처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두 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진정시킨 뒤 시선을 분산시켜 제압, 검거했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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