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행정처분 위법성 재고 여지 있다” 예래단지 소송 항소키로
“행정처분 위법성 재고 여지 있다” 예래단지 소송 항소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28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버자야 손해배상청구 소송, 투자자 대외 신뢰도 고려해야”
제주도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디어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제주도가 항소 방침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에 대해 제주도는 우선 이번 행정소송이 확정 판결될 경우 JDC와 버자야간의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원토지주의 토지 반환 소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숙박시설을 유원지 내 휴양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3월 20일 토지수용 재결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소송에서도 도와 서귀포시의 인허가 관련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도는 “법원 판결에 따라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할 상황은 분명하다”면서도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외국 투자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외 신뢰도를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사업 무효 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JDC는 이 사업이 제주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공익사업이라면서 인허가 무효 판단의 근거에 대해 상당부분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원토지주와 JDC, 행정,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역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원토지주를 비롯한 지역 사회 의견을 종합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