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서 불법 숙박영업 아파트‧빌라 무더기 적발
제주서 불법 숙박영업 아파트‧빌라 무더기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6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30명 입건
아파트 1채 빌려 3개 객실로 나눠 1박당 ‘최고 13만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숙박영업 장소. <자치경찰단 제공>

다른 지방 살면서 ‘세컨드 하우스’ 사 놓고 영업 행위도

 

제주에서 불법 숙박영업장소로 둔갑한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전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도내에서 숙박업 변종 영업 및 ‘인스타그램’, 숙박업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 쿠팡’ 등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귀포자치경찰대는 지난 7월 혁신도시·강정지구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에서 숙박(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5명을 적발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의 이번 기획단속은 서귀포자치경찰대의 적발에 따른 확대 수사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한 A(40)씨와 서귀포시에서 아파트를 빌려 숙박업으로 이용한 B(42)씨 등 모두 30명(28건)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숙박영업 장소.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소재 모오피스텔 내 객실 8개를 빌려 침대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하루 4만원의 숙박을 받는가 하면 제주시에 있는 1층 건물(약 40평) 전체를 빌려 6개 객실로 구분해 1박당 1만5000~2만원의 숙박료를 받았다.

 

B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모아파트 1세대를 빌려 이를 3개 객실로 꾸미고 1박당 8만~13만원의 숙박료를 받는 등 무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 중 일부는 다른 지방에 살면서 제주에 일명 ‘세컨드 하우스’를 사놓고 주거 목적이 아닌 숙박업 등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서귀포자치경찰대에 적발된 5명도 모두 다른 지방 거주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제3조 1항) 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