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 살면서 ‘세컨드 하우스’ 사 놓고 영업 행위도
제주에서 불법 숙박영업장소로 둔갑한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전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도내에서 숙박업 변종 영업 및 ‘인스타그램’, 숙박업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 쿠팡’ 등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귀포자치경찰대는 지난 7월 혁신도시·강정지구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에서 숙박(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5명을 적발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의 이번 기획단속은 서귀포자치경찰대의 적발에 따른 확대 수사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한 A(40)씨와 서귀포시에서 아파트를 빌려 숙박업으로 이용한 B(42)씨 등 모두 30명(28건)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소재 모오피스텔 내 객실 8개를 빌려 침대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하루 4만원의 숙박을 받는가 하면 제주시에 있는 1층 건물(약 40평) 전체를 빌려 6개 객실로 구분해 1박당 1만5000~2만원의 숙박료를 받았다.
B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모아파트 1세대를 빌려 이를 3개 객실로 꾸미고 1박당 8만~13만원의 숙박료를 받는 등 무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 중 일부는 다른 지방에 살면서 제주에 일명 ‘세컨드 하우스’를 사놓고 주거 목적이 아닌 숙박업 등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서귀포자치경찰대에 적발된 5명도 모두 다른 지방 거주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제3조 1항) 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