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아파트·빌라 이용 불법 숙박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아파트·빌라 이용 불법 숙박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26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9월 20일까지 2개월간 기획단속 결과 28건 단속
 

아파트와 빌라 등을 전세 또는 월세 임대 목적으로 사놓고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한 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 20일부터 두 달간 수사전담반을 편성,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벌여 28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된 유형을 보면 우선 A하우스 A씨는 제주시내 모 오피스텔 내 객실 8개를 빌려 침대와 주방시설을 갖춰놓고 1박 4만원의 숙박료를 받았다. A씨는 또 제주시내 한 건물의 1층 전체를 빌려 객실 6개로 구분, 1박에 1만5000~2만원의 숙박료를 받는 등 업소 2곳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B하우스 대표 B씨는 서귀포시내 모 아파트 한 세대를 빌려 객실 3개로 꾸며놓고 1박당 8~13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무신고 숙박업을 해오다 적발,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임대거래가 줄면서 변종 숙박업 영업과 SNS, 숙박업 공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일명 ‘세컨드하우스’로 사놓고 주거 목적이 아닌 숙박업 영업을 하거나 다수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 문어발식으로 숙박업 영업을 하는 등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적발해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제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숙박영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