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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 8일에 1건꼴
제주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 8일에 1건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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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2건‧45명 검거…최근 4년 동안 171건 중 구속 4명
박남춘 의원 “기사 폭력 노출 시 시민 안전도 그만큼 위협”
2016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지역별 폭행범 검거 현황. <박남춘 의원실 제공>

제주에서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8일에 한번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에 대한 폭행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만2701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8.69건이며 최근 4년 동안 구속된 사례는 10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 운전사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만 놓고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42건이 발생했고 45명이 검거됐다.

 

8.7일에 한 건 꼴이다.

 

제주에서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건수를 집계하면 171건으로 이로 인해 구속된 인원은 2015년에만 4명이다.

 

제주의 경우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 택시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운전기사가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술에 취한 40대가 택시에 탄 후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도 주먹을 휘두르는 일 등이 발생했다.

 

박남춘 의원은 주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기사 폭행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버스에 차단벽이 설치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폭행에 노출돼 개선 대책이 필요하고 택시 운전자의 경우 폭행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그만큼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기사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등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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