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0여개 기독교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바른개헌 제주연합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구)가 헌법 개헌 추진과 관련, 일부 내용의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바른개헌 제주연합 대책위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개헌특위의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헌법 개정안 중 기본권 보장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며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반대했다.
바른개헌 제주연합 대책위는 이날 회견을 통해 “(동성애, 동성혼 허용 시)남녀 양성 결합으로 이뤄지는 가정과 가족을 기반으로 한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린다”며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려는 성 평등 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를 천명했다.
바른개헌 제주연합 대책위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외국인, 무국적자에게도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종교·양심의 자유만 아니라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추후 이와 같은 기본권 확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개정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면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극단적인 무슬림(IS)가지도 권리가 발생하고 망명권 신설 시 한국 내 무슬림 증가로 유럽처럼 각종 시위와 테러가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슬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슬람 국가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개헌 제주연합 대책위는 이에 따라 ‘검증이나 역사적인 맥락이 부족한 망명권 신설 개정안 반대’, ‘법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려는 개정안 반대’ 등을 역설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