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불법 촬영물 유포' 더없이 무서운 폭력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더없이 무서운 폭력입니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9.21 17: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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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부서 경무과 경장 고석빈
고석빈 경장.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강릉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영상으로 촬영, 지인들에게 라이브로 중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존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력, 감금, 협박 등 물리적 폭력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한 떼카(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괴롭힘), 방폭(단체 대화방으로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 학생만 남기는 행위), WIFI 셔틀(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카톡 감옥(피해 학생이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위)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폭력 행위가 등장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향은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단순한 신체적 폭행이 아닌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폭력, 성적모독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 및 SNS 활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나 카카오톡 성희롱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 안 될 문제가 됐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든지 카카오톡을 통해 성희롱을 하면서도 위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을 할 경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이며, 카카오톡을 통한 성희롱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카카오톡 성희롱 행위가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장난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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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22 11:04:10
당신이 3명의 아이를 낳는다면. 첫째는 집단따돌림과 폭행으로 자살을 하고,가해자들은 경찰관에게 훈방조치.
둘째는 성폭행을 당하고, 삶이 망가지지만, 가해자들은 법원에서 보호처분(집으로 귀가). 셋째는 싸우다 살해를 당하지만,가해자는 소년원 2년. 전과없음. 당신은 재판의 참석이 금지되고, 항고권도 없습니다. 이게 소년법입니다.
지난해 ‘기소’처분은 6232명으로 전체 미성년 범죄자의 7.1%.
재판 넘겨진 중 소년범중 단 1명만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