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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선 양치석 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20대 국선 양치석 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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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전 지사 이동 편의 차량 제공 ‘기부행위’ 인정
제주지법 재산 누락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지난해 4월 4일 기자회견 당시 양치석 전 후보. ⓒ 미디어제주

양 전 후보 “변호사와 의논해 항소 여부 결정할 것”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주시 갑 지역에 출마했던 양치석 전 후보의 재산 누락 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다만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게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을 제공한 부분은 기부행위로 인정돼 벌금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석 전 후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양 전 후보는 2015년 11월 24일 하루 2만3000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렉스턴 승용차를 빌려 자신의 조카가 운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날부터 지난해 2월 19일까지 동안 70일 가량 김 전 지사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후보는 지난해 선거에 앞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비롯해 채권, 채무 등 약 3억27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재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산신고를) 누락해야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의로 누락하기에는 너무 큰 발각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양 전 후보는 이번 판결과 관련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와 의논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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