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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억대 제주 부영호텔 2~5 사업 6개월 내 판가름
9000억대 제주 부영호텔 2~5 사업 6개월 내 판가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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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 미착공·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행정처분 돌입
다음달까지 1차 조치 결정·정당한 사유 없을 시 승인 취소 절차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市 "관광진흥법 시행령 바탕 엄격한 기준 적용"…행정기관 판단 귀추

 

제주 주상절리대 경관 사유화 논란을 낳고 있는 부영호텔 2, 3, 4, 5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여부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기간 착공 혹은 준공하지 않는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해 시정 명령 및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지역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장기 미착공‧미준공 중인 관광숙박업 사업장은 모두 16개소(1861실)이다.

 

이 중에는 2012년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미착공 중인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2~5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영호텔 2~5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약 1km 구간 29만2900㎡에 1380실 규모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총 사업비는 9179억원으로 2016년 중 착공해 오는 2019년 중 완공 등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귀포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미착공·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영호텔 2~5는 사업계획 승인을 2012년에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장기 미착공·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권한은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개편 시 행정시로 이양됐다.

 

서귀포시는 장기 미착공‧미준공 중인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까지 1차 행정조치인 시정 명령을 위한 (사업자 측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음 달 말까지 행정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소명)을 제출받고 1차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2차 처분(승인 취소)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처분을 위한 청문(사업자 측의 소명)을 거쳐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2차 처분인 승인 취소가 결정된다”며 “늦어도 내년 1월이나 2월초까지는 결론이 나겠지만 그 동안 인정할 만한 변동 상황이 있으면 유예 혹은 처분 절차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자로 건축허가 반려 당시 부영호텔 2~5 건축허가 신청현황. ⓒ 미디어제주

부영호텔 2~5는 건축 부지가 중문 주상절리대를 둘러싸 해안 경관을 훼손하며 사유화하고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절차 누락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지난해 12월 13일자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영호텔 측이 소명할 공사 지연 사유와 이에 대해 서귀포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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