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판결문 도달하면 JDC와 협조 항소 여부를 검토‧대응 방안 논의”
2015년 3월 대법원의 '강제 토지수용은 무효'라는 결정으로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역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 1호 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존폐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는 13일 토지주 8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아 서귀포시가 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여서 당연히 무효다"라고 밝혔다.
또 “국토계획법상 처분에 하자가 있고 실시계획 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처분을 내리는 등 이 역시 하자가 있어 모두가 무효"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2015년 3월 “유원지와 휴양형 주거단지의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법률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라 토지수용 절차 역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며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태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통해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위해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 2005년 10월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JDC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110필지 12만4500㎡를 2006년 8월 강제 수용했다. 토지주 인원은 7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해당 토지주들과 적절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전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 판결문이 도달하면 JDC 측과 협조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서귀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기하여 2005년 10월 5일부터 2014년 12월 3일까지 12차례의 처분을,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진흥법 등에 기해 2010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3차례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도지사는 사퇴하라!!!
제주특별법 406조 2항 폐기하라!!!
제주도청및 서귀포 시청 유원지 담당부서 폐지하라!!!
도 행정당국은 징벌적 손해배상하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원토지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