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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무단 유출 양돈장 2곳 배출시설 허가 취소
축산분뇨 무단 유출 양돈장 2곳 배출시설 허가 취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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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농가 처벌·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
불법 배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불거진 양돈 분뇨 무단배출 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한림읍 상명석산 일대 양돈분뇨 무단 배출 건에 대해 제주도가 불법 배출시설을 운영해온 농가 2곳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의 브리핑을 통해 배출시설 허가 취소와 함께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 두수와 배출량 전수조사 등 환경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허위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A축산과 B농장 등 2곳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장의 경우 배출시설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되면 양돈장 시설에 대한 허가도 의제처리가 돼 자동으로 양돈장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게 된다.

 

A축산의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처리시설에 구멍을 뚫어 가축 분뇨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됐고, B농장도 배출시설 증설을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면서 펌프와 고무호스를 이용해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돼 농장주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 처리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대부분 양돈장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예전부터 숨골 활용이 빈번했다는 주민 의견을 감안해 숨골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육두수 전수조사와 함께 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확인, 처리 유형을 분석해 의심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 전수조사를 위해 도와 행정시, 읍면동의 환경부서 전 직원이 투입돼 50개 반 150명 규모로 조사반이 편성된다.

 

또 자치경찰단은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 단속과 수사를 병행키로 하고 합동점검 및 자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림 지역 뿐만 아니라 대정, 한경 등 도내 전 지역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하루 230톤 규모로 증설하고 현재 톤당 1만6000원의 공공처리 비용을 톤당 4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주변 지역 환경을 오염시켜온 농가에 대해서는 배출이익금과 원상회복 조치를 위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환경피해조사 및 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관협의회는 주민들과 전문가, 환경단체, 공무원, 도의회 등 20명으로 꾸려지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오염실태조사 실무지원팀을 지하수, 토양, 문화재, 식생, 제도개선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운영, 악취 민원 처리상황과 분뇨 무단유출 단속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조례와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돈장이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배출량 파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량계 설치 등 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 부지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양돈장 불법배출 행위는 도민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친환경적인 양돈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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