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제주 상명 양돈분뇨 무단배출 농장 폐쇄 검토
제주 상명 양돈분뇨 무단배출 농장 폐쇄 검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11 18: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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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부당이득 10배까지 과징금 부과
제주도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리 해석 여러가지 종합적 판단”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상명지역 양돈분뇨 무단배출 농가에 대해 농장 폐쇄를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달 31일 제주도기자협회와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축산분뇨 불법투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양돈장 폐쇄 부분에 행정조치 권한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제주도는 11일 웰컴센터에서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축산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양돈장 적폐청산 및 개선대책’을 설명하며 상명지역 양돈분뇨 무단배출 농가 처분 대책으로 해당 농장의 폐쇄방침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5년 동안 약 1만7000t의 불법 배출을 확인하고 농장주 2명을 구속, 공사업체 관계자 1명과 다른 양돈농장주 1명을 불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도가 11일 웰컴센터에서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에 따르면 우선 검토되는 법은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 시 1차 경고 이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1차 경고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이보다 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시행)이 검토되고 있다.

 

해당 법률 적용시 최소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과징금 역시 정당한 비용을 처리해야 할 분뇨를 비용없이 처리 시 얻은 부당이득의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여기에 원상회복 조치 명령이 내려지면 원상회복 비용이 과징금에 더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1조 추정)는 조항이 있어 이를 적용할 수도 있다.

 

게다가 과징금도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제12조 6항)하도록 하고 있어 미납 시 압류까지 가능하다.

 

제주도 축산관계 부서 관계자는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이번 건은 1차 경고가 되나, 환경관련 버을 강하게 적용할 수 있고 법리 해석도 여러가지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제주도 환경부서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정확히 산정돼야 원상회복 비용이 산정되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추정하도록 돼 있다"며 ”환경오염의 특성상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추정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면 축산분뇨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장 폐쇄나 다름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양돈분뇨 불법 배출에 따른 원상회복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며 조건부가치측정법(사회과학적 분석)과 비용분석 전문기관 용역(공학적 분석)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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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환 2017-09-12 23:11:41
폐쇄검토는 무슨 얼어 죽을놈의 검토....당장 폐쇄 시켜야지 자꾸 그렇게 솜방망이식으로 처리 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는거 아닌가.....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