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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산업 토석채취 환경영향평가 ‘또’ 재심의 결정
낙원산업 토석채취 환경영향평가 ‘또’ 재심의 결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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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사업자‧반대 주민 만나 협의 결과를 제시할 것” 요구
지역대기환경기준서 누락됐던 PM-2.5 항목 추가 조사 보완도
토석 채취 지역 및 매오름 주위 환경.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 제공>

반대 측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인근 토석채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보영)가 재심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 심의 당시 재심의 결정에 이어 두 번째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본청 제2청사 2층 회의실(자유실)에서 2017년 제8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열렸다.

 

심의위는 이날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는 앞서 지난 3월 19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환경질조사를 충분히 해 인근 주민과 협의, 이에 대한 저감방안 구체적 수립 및 제시 △곰솔서식지에 대한 원형보전 및 사업지구에서 500m 이내 정온시설 등에 대한 동의내용 제시 △발파진동 저감방안 제시 등의 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을 했다.

 

사업자 측은 이에 따라 심의위 측이 요구한 보완사항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사업자 측은 곰솔서식지의 경우 사업 대상지역에서 배척(제외)하고 발파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사안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그러나 사업자 측과 반대 주민 간 이견을 이유로 “승인 부서 입회하에 사업자와 반대 주민들이 만나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재차 ‘재심의’ 결정을 했다.

 

여기에 대기질 평가항목 중 지역대기환경기준에서 누락돼 지난 3월 심의에서 보완 요구됐던 PM-2.5 항목의 추가 조사도 재차 보완하도록 했다.

 

한편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대표 황정연)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와 같은 토석 채취허가를 해 줄 경우 우리 인근 주민들은 건강한 삶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 하겠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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