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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불법 배출 ‘악순환 고리’ 끊겠다”
“축산분뇨 불법 배출 ‘악순환 고리’ 끊겠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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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도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 검토”
원희룡 제주도지사.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전달한 '카카오톡' 메시지.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벌어진 축산분뇨 불법 배출과 관련, 강력한 행정조치를 다짐했다.

 

원희룡 지사는 8일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충격과 실망으로 상처를 입은 도민들의 마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청정한 자연과 맑은 물이 곧 제주이며 이 세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며 “눈 앞의 이윤만 쫓다가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에 따라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겠다. 말로만 끝내지 않겠다”며 “도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검토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건강히 숨 쉬고 마시고 걸을 수 있는 제주를 지켜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며 “피해를 복구해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단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수년 동안 가축 분뇨 수천t을 불법 투기해 온 양돈장 대표 고모(42)씨와 진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7일 발부했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 인근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고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양돈장 저장조 내 모터 펌프를 설치해 80여m 떨어진 인근 농지에 축산분뇨를 배출하고 트럭을 이용해 과수원에도 배출하는 등 2년 동안 약 5000t의 양돈 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다.

 

진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축산분뇨 3500t을 배출했고 이중 상당수가 이른바 '숨골'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 불법 배출과 관련 제주시 한림읍 양돈장 13곳 중 6곳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으며 양돈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김모(47)씨와 건설업체 대표 주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농장들에 대해서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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