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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 불만 상급자 지시 장기간 거부 해고는 정당”
“전보인사 불만 상급자 지시 장기간 거부 해고는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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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국제컨벤션센터 상대 제기 해고무효확인 소송 청구 기각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전보인사 불만 및 4개월 이상 상급자의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은 A씨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협력업체와의 갈등을 이유로 2015년 9월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마이스 사업팀에서 식음영업팀(과장)으로 전보됐고 해당 인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팀장의 지시를 불이행, 같은달 15일부터 17일까지 휴가를 사용했다.

 

당시 안씨가 맡은 업무는 사용자 측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판매점 운영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사용자) 측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분장 지시 불이행 지속 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차례 서면 및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안씨는 같은달 24일까지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기다린다’ 등의 이유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2015년 9월 21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의 전보인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는 같은 해 11월 9일 이를 인용했다.

 

사용자 측은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는 지난해 2월 11일 ‘전보인사는 적법하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사용자 측은 지난해 2월 23일 안씨에 대한 징계를 안건을 인사위원회를 개최, ‘안씨가 약 145일 동안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므로 면직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고, 안씨는 다음날인 24일 해고됐다.

 

안씨는 이에 따라 2015년 9월 14일자 전보와 2016년 2월 24일자 해고가 무효이며 사용자 측은 자신에게 2016년 2월 25일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574만여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지난해 10월 4일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 측이 이 사건 전보인사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안씨가 해당 전보인사로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양정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안씨에 대한 면직 결정 및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안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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