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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환경부 고시 “뭣이 중헌디?”
피해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환경부 고시 “뭣이 중헌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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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道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뜬금 없이 법률 조항을 꺼내든 이유가 있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린 결론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짚어보기 위해서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 3명이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한 56명의 주민 명단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 지난달말 환경부 고시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에서 접수한 주민의견서(성명, 주소, 의견 내용 등)를 사업자에게 통보, 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 의견 및 반영 여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해놓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제3조)’과 제71조의 벌칙 규정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제3조의 4)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제3조의 6),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3조의 7)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벌칙 조항인 제71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 조항대로라면 이번에 문제가 된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과 관련,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들의 의견서를 그대로 사업자에게 넘겨주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다.

 

도와 경찰은 환경부 고시에 성명과 주소, 의견 내용이 포함된 주민 의견서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우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관련 정보를 그대로 사업자측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환경부 고시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등에 규정’이라는 행정규칙 사이에서 수사기관인 경찰로서는 우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축소 수사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에 제공된 주민들의 개인 정보가 날 것 그대로 사업자에게 제공됐고, 다시 그 정보가 마을 이장에게 넘겨짐으로써 마을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주민의견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주민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유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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