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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총력 대응…‘경찰 기강’ 바로 잡힐까
공직기강 총력 대응…‘경찰 기강’ 바로 잡힐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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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월 20일까지 ‘대응기간’ 운영…여직원 대상 ‘전수조사’
‘갑질 행위’ 징계 항목‧기준 신설 중징계자 인사 불이익 등 추진
지난달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이철성 경찰청장. ⓒ 미디어제주

경찰청이 최근 조직 내 여직원을 상대로 한 추행 등이 잇따르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공직기강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곳곳에서 경찰관의 성비위, 갑질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기강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제주에서도 지난해 부서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한 전 서귀포경찰서 간부가 직위해제됐고 제주지방검찰청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또 제주경찰 간부(경감)는 부하직원에 폭언을 하고 개인용도로 관용차를 이용, '갑질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해당 간부는 지난 6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이 내놓은 이번 대책에는 성비위 및 갑질에 대한 엄정문책은 물론 전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전수조사’, 비위 예방·신고 시스템 재정비, 교육·환류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성비위와 갑질에 대한 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고비난성 성비위’의 경우 징계 하한 수위를 ‘해임’으로 높이고 반복 및 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는 중징계 하는 등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복직을 차단하는 등 성비위자가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및 제보자에 대한 신상유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여성은 가명으로 반드시 여성경찰관이 조사토록하고, 피해자 신상 유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위로 엄중 문책 하는 등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징계대상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소위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항목 및 기준을 신설,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며, 중징계자는 타서 전보 및 관리자의 경우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불이익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총경이상 청렴도평가(고위직)’에 성인지 설문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직무만족도(일반직원)’‧‘치안고객만족도(민원인)’ 등 주요 설문조사 시에도 비위에 대한 인식‧실태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해 국민 신뢰 확보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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