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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보험금 사기 일당 2년만에 붙잡혀
고의 사고 보험금 사기 일당 2년만에 붙잡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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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11명 검찰 송치…2명 수배‧군 헌병대 통보도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500만원대를 받아낸 이들이 범행 2년여만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의로 차량 추돌사고 등을 낸 뒤 보험금 1500여만원을 타낸 문모(25)씨와 박모(32)씨 등 20~30대 남성과 여성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와 박씨는 2015년 3월 17일 후배 4명과 함께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박씨가 운전하는 렌터카로 앞서 가는 차를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병원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받아 나눠 가지는 등 같은 해 6월 25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와 박씨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후배 등 6명으로 한 팀을 만들어 피해자와 가해자 등 역할을 분담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와 박씨를 제외한 공범은 모두 12명으로 세 차례 범행마다 각기 다른 4명이 함께 했다.

 

이들 중 김모(33)씨 등 2명은 수배중이며 1명(27세)은 군 복무 중으로,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헌병대에 통보했다.

 

문씨와 박씨는 범행을 통해 얻은 돈을 필로폰 등의 구입에 사용했고 당시 부산에서 경찰에 붙잡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3월께 보험사로부터 내용을 제보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 등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해 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입원비 등 보험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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