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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외국인 투자 녹지국제병원 관리 협의체 필요”
“국내 1호 외국인 투자 녹지국제병원 관리 협의체 필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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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박사 외국의료기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제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설립인가 기준 유지 등 감독 가이드도 제시
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의료기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김은영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제1호 외국인 투자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설립 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기준을 세워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회의실에서 ‘외국의료기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김은영 박사는 ‘외국의료기관 관리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외국인 투자 의료기관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박사는 “전체적인 종합대책과 관리·감독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의약계와 시민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원 초기 의료기관의 자율이 어렵겠지만 제주도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모니터링 주요 점검 항목으로 최종 사업 계획서에 의한 일반 현황과 시설 현황, 의료인 및 직원 고용, 이용 현황 등을 제시했다.

 

또 모니터링 결과에 다른 이행 사항을 점검해 제반 준수 사항 미충족 시 보완 요청과 행정지도 등을 시행하고 (외국의료기관의) 관리감독과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유도 등을 주문했다.

 

외국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과다 진료비 책정과 국내 의료계에도 악영향을 우려, 적정 진료비 설정을 제주도가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박사는 외국의료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투자실행계획 이행 여부 등의 사업 목적의 적정성 △자본금 변동 현황 및 외국인 투자비율 등 설립인가 기준 유지 △의료인 구성 등 인력 관리 △잉여금 법정 적립 유무·외부 회계감사 등 회계 관리 적정성 △환자 권리보호 체계, 편익제공, 의료기기 안전관리 등 의료에 관한 사항 △기타(의료광고 적법성, 진료비 공개) 등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외국의료기관이 제주에 처음 개원하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국내 의료기관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외국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 관리 감독에 제주특별법의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시민 참여와 지역 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기관의 연계 협력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제1호 외국인투자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달 28일자로 제주도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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