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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항도 제대로 담지 못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통령 공약사항도 제대로 담지 못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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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특별법 개정 의견 행안부‧제주지원위에 전달
 

지난 23일 입법예고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새 정부의 제주 비전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연대회의는 “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이 일부 변경된 사항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주 비전이자 공약인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에서 벗어나 법안 명칭부터 환경수도로 전환을 기조로 한 법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 중 수용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최종 법률안 제출 단계에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연대회의가 반드시 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할 제도개선 과제로 든 사항은 △외국인 면세점인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한 특례규정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가 분양 상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 △JDC 시행계획 수립시 도의회 의견 청취 및 JDC 면세점 지역이익 환원 의무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시 감면세액 추징 기간 ‘5년 이내’로 조정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이번 특별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반영 법제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속한 추진 등 약속이 신속하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도 연대회의는 현재 권고적 조항에 머물러 있는 관련 조항을 무상양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 조항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돼야 할 내용으로 자치 분야에서 △행정계층구조 주민 선택권 부여 △읍면동 기능과 권한에 대한 특례 △도의회 법률안 제안권 및 인사권 독립 방안 제도화 △감사위원회 독립 방안 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국제자유도시 등 분야에서는 JDC 소속 기관을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전, 기능과 권한을 재조정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민우선고용제도 부활 △투자진흥제도 사후환급제 도입 △토지비축 대상을 환경 보전, 친환경농업으로 확대하고 사전 도의회 동의 절차 마련 등 제안사항과 사회적경제진흥지구 조성 규정 근거 신설,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관련 근거 법제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또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조항인 특별법 제22조 규제자유화 추진 항목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제주 정책의 첫 시험대인 6단계 제도개선안은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했고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도 거의 없다”면서 “시민사회 의견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의 광범위한 목소리가 실제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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