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2일 전직 공무원인 A씨(58.제주시)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제주시 모 기원에서 B씨(51.여)가 출입구 의자에 앉아 있자 B씨 몸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A씨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B씨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상황 등으로 범증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A씨의 나이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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