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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안 해?” 보복 폭행 60대 징역 1년
“고소 취하 안 해?” 보복 폭행 60대 징역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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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 이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폭행 등), 특수폭행, 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제주시 모 상회 앞에서 우연히 만난 이모(47)씨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12일 김씨가 사는 집 근처에서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던 김씨를 말리다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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