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6000만원 부과...시군통합이전 과세로 주민 부담 해소
제주시는 각종 영업 면허세를 시.군통합이전 수준으로 부과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12일 보험업, 여행업, 위생처리업, 약국개설 등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올해 정기분 면허세 총 4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면허세는 시군통합으로 세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 폐지 이전과 똑같은 과세기준이다.
이에따라 유흥주점, 일반건설업, 주류제조업 등 제1종 면허세는 제주시 3만원 읍면동은 1만8000원이며 제2종 위험물취급소 설치, 수렵, 환전업 등은 제주시 2만2500원, 읍면지역은 1만2000원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증가로 지난해에 비해 9%가 증가했고 이중 무선국 개설 등 제3종 면허가 21%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통신판매업, 여행업 등 1종면허 16%, 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2종 면허가 14% 증가했다.
제주시는 이달말까지 면허세에 대한 카드수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까지 별도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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