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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피눈물 강정마을 갈등 문제 해법 찾나
10년 넘게 피눈물 강정마을 갈등 문제 해법 찾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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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회에서 “강정 구상권 철회, 몇 가지 부수적인 문제 보강중” 답변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강정마을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고 구상권 철회, 지역 지원사업 재개, 민군복합항 기능 보강 등 3가지로 해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 미디어제주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10년이 넘도록 갈등이 이어지면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돼버린 강정마을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제3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출석,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철회와 마을 지원사업 재개, 민군복합항 기능 보강 등 3가지 현안을 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 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갈등 해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지금까지 상황은 구상권은 철회하고 지역 지원사업을 재개, 강 의원께서 수 년 동안 열정을 쏟아온 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이 3가지를 기본으로 놓고 있다”면서 “부수적인 문제가 몇가지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는 단계”라고 답변했다.

 

또 그는 구상권 소송과 관련, “조정을 위해 2차 변론기일을 늦게 잡는 데 재판부가 동의해줘서 약간의 시간을 확보한 만큼 잘 상의하겠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제주도 본섬은 헌법 3조와 사전적 정의에 따른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조항에서 제외돼 있어 현행법을 인용한 다른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주도가 원천적으로 배제됨으로써 하위법이 상위법인 헌법과 상충되는 위헌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외된 것도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의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측면을 제외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제주산 농산물의 경우 운송비용 비중이 크고 화물적재 기준이 강화돼 물류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지원을 공약한 만큼 해상 운송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같은 강 의원의 질의에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와 관련해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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