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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추김치가 국산으로…외국 돼지고기는 제주산 둔갑
中 배추김치가 국산으로…외국 돼지고기는 제주산 둔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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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원산지표시‧축산물이력제 위반 12개 업소 적발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등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도내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장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7개 업소, 미표시 3개업소, 축산물이력제 위반 2개 업소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가 4곳,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표시한 곳이 2곳,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인 곳이 1곳이다.

 

원산지 미표시 3개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및 미국산 돼지고기를 이용하면서 이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각 1곳씩이고 외국산 콩을 사용해 제조한 두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1곳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 210만원을 부과했다.

 

또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에도는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건이 발생함해 앞으로도 관광지 주변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의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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